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5.12.31)
제3조 삭제 <2019.12.23>
제4조(교육기간) 문화대학의 과목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1.3.19)
제5조(학장) ① 문화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학장은 교무를 총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수강생)을 지도하고 문화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문화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12.31)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문화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 1. 문화대학의 예산안 및 결산안(개정 2015.12.31) 2.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5.12.31)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9.12.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1. 문화관광체육과장 (개정 1999.12.31, 2001. 3.19, 2001.11.14, 2003. 4.16,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9.12.23)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본부장(신설 2003. 4.16)(개정 2015.12.31, 2019.12.23)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개정 2001. 3.19, 2015.12.31) 4. 학생대표 1명 (개정 2001. 3.19, 2015.12.31) 5. 문화ㆍ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03. 4.16, 2015.12.31)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
제10조(강사임명) ① 학장은 과정별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개정 2015.12.31)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개정 2015.12.31)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5.12.31)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1조(수강료) 문화대학의 교육과목별 수강료는 70,000원 범위로 하며, 과목별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1. 3.19, 2015.12.31)
제12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0.12.29, 2015.12.31)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의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