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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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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을 말한다.<개정 2018.12.24., 2025.3.7., 2026.6.2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소ㆍ콘도 등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단, 국외 시찰의 경우 동반 가족 지원 불가)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개정 2021.11.8.> 6. 공무상 부상 또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021.11.8.> 8.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ㆍ체험(배낭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활동 지원 <개정 2021.11.8.> 10.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ㆍ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비 지원<신설 2018.12.24>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종전 10호에서 이동]<개정 2026.6.29.>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9조 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③ 기본복지점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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