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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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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ㆍ관리<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운영ㆍ관리<개정 2026.6.29>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6.6.29>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단의 재산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기본재산으로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다만,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임원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4>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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