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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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29.]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9., 2026.6.29.> 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0.6.29.>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본조신설 2020.6.29.]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다만,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6.29.>]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9.>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6.29.>]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5.7.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29.>]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29.>]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6.29.>]
제10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9.29)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