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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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4조(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4.> ② 삭제 <2024.11.4.>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29.>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