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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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삭제 2018.12.24> 2. <삭제 2018.12.24> 3. <삭제 2018.12.24>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개정 2022.4.11.)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4)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12.24)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12.24., 2022.4.11.)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12.24., 2022.4.11.)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8.12.24. 2022.4.11.)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12.24., 2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이송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12.24)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민간단체ㆍ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ㆍ학교ㆍ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ㆍ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4., 2022.4.11.)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8.12.24)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2022.4.11.)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8.12.24)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2022.4.11.)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2022.4.11.)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