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개정 2016.7.8.>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9.12.23.,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7.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2019.12.23.> 7.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12.2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2.23.>](개정 2016.7.8) 9.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신설 2022.4.1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