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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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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총괄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영

제3조(조직ㆍ인력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명이 된 때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6.29.> 1.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서해구의회 의원 제외)<개정 2026.6.29.> 2. 구청장이 지명하는 서해구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의 종류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서해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인천광역시 및 서해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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