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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383-1에 둔다.<개정 2026.6.29.>

제4조 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7.11, 2026.6.29.)[단서 신설 2019.7.11]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4.>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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