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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2021.3.18.>

제2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3.9.>

제3조 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5조 사회참여활동 지원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ㆍ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 경로식당 운영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7.7.>

제8조 100세이상 노인 지원

제8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9조 경로행사 등

제9조(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개정 2021.3.15.>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신설 2021.3.15.>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지원

제10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2조 구민의 책무

제12조(구민의 책무) 서해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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