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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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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13.?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 총괄 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사업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우수ㆍ거점ㆍ특화ㆍ국비사업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성인문해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축제ㆍ행사 등 7. 평생학습동아리ㆍ강사ㆍ자원활동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해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다. <개정 2026.6.29.>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4., 2023.8.28., 2024.7.8.>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법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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