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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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개정 2026.6.29.>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비상저감조치가 예보ㆍ발령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삭제로 인하여 제9조에서 이동 <2020.8.3>]
제8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 삭제로 인하여 제10조에서 이동 <2020.8.3>]
제9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8.3>]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8.3>]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신설 2020.8.3.> 5.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신설 2020.8.3.>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8.3.>]
제12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