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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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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1.8)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8.1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18.11.8)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5조 기본원칙 등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10.20.>

제7조

제7조 <삭제 2025.10.20.>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20.>

제9조

제9조 <삭제 2025.10.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0.20.>

제10조의2 아동권리 교육ㆍ홍보

제10조의2(아동권리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④ 구청장은 전문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신설 2020.5.18.> 1. 아동 대상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2. 아동권리지킴이 등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아동권리 증진활동 ⑤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8.> 1.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되어 강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제10조의3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제10조의3(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3.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4.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 [본조 신설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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