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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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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2015.12.1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5.12.11, 2018.12.24., 2022.12.19., 2026.6.2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2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3.29)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6.29, 2017.3.29)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7.3.29) 4.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6.29., 2023.7.7.)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해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6.29., 2022.12.19., 2026.6.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5.6.29., 2022.12.19.)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2.12.19.)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5.6.29., 2022.12.19.)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5.6.29., 2022.12.19.)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2.12.19.>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서해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2026.6.29.>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제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서해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5.6.29., 2022.12.19., 2026.6.29.>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6.29, 2018.4.18)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개정 2015.6.29) 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개정 2015.6.29)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개정 2015.12.11) 7. 국가 또는 서해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개정 2017.3.29., 2022.12.19., 2026. 6.29.>

제9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4.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6.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6.29> [전문개정 2015.6.29] [제목개정 2015.6.29]

제9조의2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6.29., 2026.6.29.>

제10조 보훈복지

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18> 1. 서해구와 그 소속기관 및 서해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개정 2022.12.19., 2026.6.29.> 2. <삭제 2015.12.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6.29>

제11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서해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해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9, 2017.3.29, 2018.4.18., 2022.12.19., 2026.6.29.> 1. 수당: 매월 8만원 이내(개정 2017.3.29, 2017.11.13., 2022.12.19.)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개정 2017.3.29) 3. 건강수당: 설, 추석이 속한 달 5만원 이내(신설 2017.3.29, 개정 2018.4.18) [제목개정 2017.3.29, 2018.4.18]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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