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포상대상자

제3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6.6.29.>

제5조 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 포상대상자의 자격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6.6.29.>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8조 포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29.>

제9조 시상

제9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포상금지

제10조(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