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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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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해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6.29.> 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상생 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 <개정 2024.7.8.> 3.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1호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연계된 별도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충전ㆍ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이하 “ 서해구지역”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6.29.> 3. 1회 충전 권면금액의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은 1만원과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권면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과 200만원 범위에서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 및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5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점은 구청장과 상품권 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 가맹점 등록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서해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8., 개정 2026.6.29.>

제7조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제7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해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6.6.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해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개정 2026.6.29.>

제9조 잔액의 환급

제9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 부가서비스 운영 등

제10조(부가서비스 운영 등) 구청장은 서해구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중층구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 보수

제12조 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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