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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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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6.29.>

제4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5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해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3.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서해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6.6.29.>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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