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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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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개정 2026.6.29.>

제6조 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

제10조(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ㆍ조정, 계약참여 배제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본조 신설 2015.6.29]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환경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3., 2023.8.28.> 1. 청소ㆍ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2.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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