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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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다만, 제7호는 제9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통합ㆍ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6.29.>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