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에는 “여자 인라인롤러부”를 설치한다.<개정 2026.6.29.> ② 운동경기부는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 선수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도자,선수의 임명ㆍ징계ㆍ면직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11.18., 2026.6.29.> ② 지도자,선수의 임명ㆍ징계ㆍ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지도자, 선수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감독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종목 “1급 이상 경기 지도자”중에서 코치는 구청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개정 2016.7.8, 2019.11.18.) ③ 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로 등록할 때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3.7.15, 2019.11.18.)

제5조 복무 및 훈련

제5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② 코치, 선수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6조 의무

제6조(의무) 지도자,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1. 성실의 의무: 지도자,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2. 품위유지의 의무: 지도자, 선수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18.> 3. 복종의 의무: 지도자,선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4. 겸직금지의 의무: 지도자,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3.7.15, 2019.11.18.) 5.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제7조 대회출전

제7조(대회출전) 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보수

제8조(보수) 지도자,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8.>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지도자,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참가ㆍ전지훈련ㆍ우수선수 유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10조 보상금 등

제10조(보상금 등)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ㆍ격려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9.11.18.)

제11조 퇴직금

제11조(퇴직금) 지도자, 선수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5, 2016.7.8, 2019.11.18.)

제12조 신분 및 권익보장

제12조(신분 및 권익보장) 구청장은 지도자, 선수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