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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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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ㆍ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동이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7.8)<개정 2026.6.29.>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6.7.8)

제3조 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12.10.2)<개정 2026.6.29.>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ㆍ육성 (개정 2016.7.8)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6.7.8)

제5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8)

제6조 기금의 출연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7.8)<개정 2026.6.29.>

제7조 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 승인 등

제10조(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12.10.2)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이사장의 임면 (신설 2012.10.2)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2.10.2, 2016.7.8)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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