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서해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2.11.7.>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ㆍ인천서부경찰서ㆍ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ㆍ인천하나센터 북부지부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개정 2026.6.29.>

제7조 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지역협의회 회의 등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