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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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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5.17.,개정 2026.6.29.>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개정 2026.6.29.> 다. 삭제 < 2016.11. 8>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25.3.7., 개정 2026.6.29.>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8, 2019.4.10.)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신설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6.29.>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2025.3.7.>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2025.3.7.>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2025.3.7.>

제4조의4

제4조의4삭 제<2025.3.7.>

제4조의5

제4조의5삭 제<2025.3.7.>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8)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2016.11.8)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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