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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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