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9.23.)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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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9.23.)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6.6.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8)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7.8) 3. "구립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센터"라 한다)"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9.2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9.9.23.>] 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9.23.>] 5.“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9.23.>] 6.“사업”이란 센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7.8)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개정 2016.7.8)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6.7.8)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7.8)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19.9.23.>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6.6.29.>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6.7.8)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개정 2016.7.8)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구립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23.>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9.23.>]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6.7.8)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9.2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8)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9.9.23.>]
제12조(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7.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