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2025.10.20.,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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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2025.10.20.,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사업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10.06., 2026.6.29.>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7.8.> 2.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개정 2016.7.8.>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16.7.8.>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개정 2016.7.8.> 5.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7.8., 2025.10.20., 2026.6.29.> 6. 삭제 <2016.7.8> 6의2. 삭제 <2016.7.8> 7. 삭제 <2016.7.8>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 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0.06) ④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수탁자의 인적자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심사위원회) (개정 2010.10.06)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06, 2016.7.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0.10.0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10.06) 1. 노인복지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 <개정 2016.7.8.>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26.6.29.> 5.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6.7.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
제5조의2(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6.7.8) 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 2.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개정 2016.7.8) 3. 제7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의3(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4.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수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7.8)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