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6.6.29.>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6.29.>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