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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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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성별이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실시 등

제6조(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8조 조성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2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2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ㆍ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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