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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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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경제 촉진사업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사업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은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자에 대한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제12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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