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6.6.29.>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개정 2016.7.8.> 3.“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그 밖의 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개정 2016.7.8>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후단 삭제 2016.7.8)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16.7.8>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전문개정 2009. 5. 8]

제5조 경비부담 등

제5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개정 2016.7.8.> 4.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6.7.8.>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7.8., 2024.11.4.>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6.7.8.>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개정 2016.7.8.> 3.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6.6.29.> 4. 서해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2026.6.29.>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7. 농ㆍ수ㆍ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8. 서해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8., 2026.6.29.> 9. 그 밖의 관련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를 보조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ㆍ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해구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8., 2026.6.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