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6.6.29.>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언론인 3.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6.6.29.>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