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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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개정 2026.6.29.>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서해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6.29.>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