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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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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ㆍ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예방접종 실시 등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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