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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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0.6.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29)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3.29) 2. "사업장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6.29, 2017.3.29, 2020.6.29.) 3. “가정사업계 폐기물” 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6.29, 2016.3.14, 2017.3.29, 2021.3.15.) 4.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류 등으로 제13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5.6.29, 2016.3.14, 2017.3.29, 2020.6.29.)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5.6.29, 2016.3.14)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이용ㆍ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20.6.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0.6.29.]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7.3.29)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移積)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7.3.29)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제4조의2(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6.3.14, 2017.3.29)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9) 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9)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3.29)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15.]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1.3.15.)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16.3.14, 2017.3.29, 2021.3.15.) 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신설 2021.3.15.> 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 <신설 2021.3.15.> 다. <삭제 2022.11.7.>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 배출한다. (개정 2008. 9.17, 2017.3.29, 2020.6.29.) 3. 대형폐기물은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21.3.15.]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017.3.29) ② 구청장은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7.3.29, 2020.6.29.)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