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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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9조(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개정 2026.6.29.>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