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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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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6. 6. 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6. 29.>

제3조

제3조 <삭제 2023.7.7.>

제3조의2 구성

제3조의2(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20.> ②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ㆍ공동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10.20.> ③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0.20.>]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20.>] [본조신설 2023.7.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7.]

제5조의2 회의 등

제5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목개정 2023.7.7.][전문개정 2023.7.7.]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3.11.6., 2026. 6. 29.>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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