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6.6.29.> 2. 대규모 재난 및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2026.6.29.>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채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전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7.8.>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개정 2024.7.8.>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5.12.22.]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