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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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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6.6.2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6.7.8>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7.8>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공무원 및 물가관련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8>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 소속직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장

제9조(의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6.7.8>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7.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8.2, 2006.6.26, 2015.3.9, 2016.7.8, 2019.11.4., 2024.7.8.>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8> ② 간사는 경제에너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06, 2015.3.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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