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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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026.6.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10.2.,2026.6.29.>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리하게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2.10.2.> ③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 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 2015.5.11.>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12.10.2.>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2.>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0.2.> ②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12.10.2.>
제7조(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2006.10.20.>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이미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11, 개정 2006.10.20., 2012.10.2.>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0.> 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6.10.20., 개정 2012.10.2.>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00.11.23., 2006.10.20., 2012.10.2.,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12.10.2.>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2.10.2.>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2.10.2.>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2.10.2).>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서해구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2.10.2.,2026.6.29.>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