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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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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2021.12.20., 2023.12.18., 2025.12.22., 2026.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12.18.> 2. "노인복지사업"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2.11)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2.11) 4. 삭제 <2023.12.18.>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1) 6. "차상위계층"이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11)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15.12.11)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2.11., 2023.12.18., 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26.6.29.> 2. 국ㆍ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12.1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삭제 <2023.12.18.>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개정 2015.12.1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기금,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5.12.11., 2023.12.1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3.12.18.>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 2026.6.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5.12.11)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5.12.11)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2.11)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18.>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8.>

제9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삭제 2015.12.11>

제10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제1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삭제 2015.12.11>

제11조 장학생의 선발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삭제 2015.12.11>

제12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삭제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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