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2)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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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17.7.12)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금류"란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신설 2017.11.13)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12.19.> 5.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반경이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신설 2022.12.19.>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22.12.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2.12.19.)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2,000m 이내 지역<신설 2022.12.19.> 2.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신설 2022.12.19.>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농ㆍ축산물 도매시장(개정 2017.7.12)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말ㆍ젖소ㆍ양ㆍ사슴ㆍ개(개정 2017.11.13., 2022.12.19.)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가금
제3조의2(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가축사육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31.]
제4조 삭제 <2017.7.12>
제5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ㆍ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ㆍ장비ㆍ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실적 보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2.31, 2017.7.12, 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