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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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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거북시장 주차장 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한 점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16.>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4조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입점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판매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법 제2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판매시설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점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판매시설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6.> ⑤ 위원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6.>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시설 사용의무

제12조(판매시설 사용의무) ① 사용자는 판매시설 재산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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