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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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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7.8., 2026.6.29.>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 <개정 2000.12.29, 2016.7.8., 2026.6.29.>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삭제 <2016.7.8> 4.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29, 2016.7.8.> 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0.12.29, 2016.7.8>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7.8.>

제4조 회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회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5, 2016.7.8.> 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5조 협의회장의 직무등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등) 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7.8.>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7.8.>

제7조 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8>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9. 1.11, 2008.1.15, 2009.10.5.>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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