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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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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3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3.7.]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3.7.>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5조의3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제5조의3(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제5조의4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제6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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