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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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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9.27.]<개정 2026.6.29.>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부개정 2021.9.2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9.27.>]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7.>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9.27., 2026.6.29.>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27.>]

제5조

제5조 <삭제 2021.9.27.>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서해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개정 2026.6.29.>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해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개정 2026.6.29.>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 2015.6.29, 2018.11.8,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개정 2005. 8.12, 2015.6.29,2021.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2021.9.2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7.,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예산법무과장,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개정 2023.8.28., 2024.7.8.> 2. 위촉직 위원 :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 2011.11.7>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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