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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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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025.4.28.,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6.6.29.>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11.4.>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4.11.4.>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4.28.>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4.11.4.]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26.6.29.>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개정 2026.6.29.>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개정 2024.11.4.>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개정 2024.11.4.> ② 보건소장은 타 법

제9조 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제10조 추가징수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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