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서해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6.6.29.>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서해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4조 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비치 등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