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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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개정 2026.6.29.> 3.“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3.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4. 제품인증획득 지원 5. 중소기업 금형제작 개발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업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3. 기업정보지는 매월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모사전송 등의 고속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6조(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참가 지원 5. 외국어 통ㆍ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제품홍보관 운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품홍보에 대한 질서유지와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관 공간에 맞게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전시물품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정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1.4., 2022.11.7.>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서해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개정 2026.6.29.> 2.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관련 단체 중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입점기업 선정 심사, 입점기업간 분쟁 조정 등 3. 기타 홍보관 운영사항 심사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4.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지원 5.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