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9.12.28., 2016.12.23., 2021.12.20., 2026.06.29.>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9.12.28., 2026.06.2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0. 3.11, 2007.9.28, 2016.12.23>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금융기관" 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026.06.29.> [종전 제2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은 삭제 (2016.12.23)]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23>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6.12.23., 2026.06.29.>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0. 3.11, 2016.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07.9.28, 2009.12.28, 2016.12.23>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3.11, 2009. 3. 6>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0. 3.11, 2016.12.23> ③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0. 3.11, 2009.12.28, 2016.12.23>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2.23>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개정 2000. 3.11> 3. 융자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09. 3. 6, 2016.12.23>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00. 3.11,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16.12.23>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 3.11, 개정 2016.12.23>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2026.0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5.3.9, 2016.12.23, 2019.11.4., 2022.11.7.>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서해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개정 2016.12.23., 2026.06.29.> 2. 구 금고 서해구청지점장<개정 2026.06.29.> 3.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장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인사 중 위원장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5조의4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16.12.28]

제5조의5 수당 및 여비

제5조의5(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2023.11.6., 2026.06.29.> [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16.12.23]

제6조 융자대상업체

제6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9. 3. 6, 2009.12.28> 1. 유망수출업체 2. 유망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업체<개정 1998. 3.21> 6.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7.「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개정 2009. 3. 6, 2016.12.23> 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6.12.23>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