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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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중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4조(이월사용) 삭제 <2016.7.8>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7.8, 2026.6.2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2026.6.29.)